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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신용카드 뒷면 서명안하면 정말 보상 못받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만든지 4년 됐는데

아직도 서명이 안 되어 있네요.

만약 분실하면 신고야하겠지만 누군가가 주워서 썼더라면

정말 서명 안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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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서명 안해 놓으면 분실 후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서명을 안했어도 카드사 신고시에는 서명했다고 하죠.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부정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은 카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다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카드를 정지시키고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분실 후 사용을 할때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꼭 하고 가지고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