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귀책으로 폐기된 무상사급 재고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 처리방식문의
상황 요약
재고의 소유권은 귀사에 있음.
거래처에 무상사급(무상공급)으로 재고를 넣어둠.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고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됨.
이에 따라 귀사는 거래처에 재고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배상하기로함. 귀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런경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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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재고자산은 폐기손실로 처리, 손해배상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귀책사유라면 거래처에서 질문자님 회사로 배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째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일반적인 매출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