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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도빠!!
나도빠!!

와이프 명의로 상가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가정주부인데 상가 2개를 계약하려는데 제 명의로 하는거 보다 와이프 명의로 하는게

세금 절약을 하는게 맞는지 싶어서요~ 건강보험료도 그럼 와이프도 다시 가입을 해야되는건가요?

상가 하나에 약 400만원 받을 예정이라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또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약 800만원씩 받는데 세금떼면 약 720만원 정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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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아내분이 더이상 질문자분의 부양가족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96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다음해 5월 신고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0만원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임대를 주신다면, 수령액은 400/1.1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연 2회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