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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수줍은나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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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

구싱금 665.000에 대한 이자가 2530000원이 더해져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001년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우편물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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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01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우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단기 채권의 경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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