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도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를 둡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보다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모습이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전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