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건 잔금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대출건 상환후에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대출로 전세거주중인데, 2년후 청약당첨된 아파트 분양건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여야하는데 이때 현재 전세대출을 다 상환해야 가능한가요? 입주전에 (에어컨설치,냉장고장)공사를해야해서 잔금처리를 미리해야 가능할거같아서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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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에 에어컨 설치나 냉장고장 공사 등으로 잔금 처리를 미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기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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