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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주도 리조트 풀구좌(소유권 이전) 구매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주도 콘도 1구좌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나 보유세 등 세무적으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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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콘도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나 추후 해당 콘도를 사용할 때 사용일지 등은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콘도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잘 내시면 되며, 보유중일때도 보유세인 재산세 고지분만 잘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