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제주도에 주택구입을 하려고합니다

2021. 04. 06. 11:20

친구들과 제주도에 한번씩 놀러갈수있게

지분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추후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주택에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등을 피하기위하여

법인으로 취득하고자하는데

법인도 숙박업이나 임대업이나 어떤 용도로

만드는것이 추후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제주도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사업자를 만드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하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것이 절세면에서는 더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지는것이 아니오니 임대업 또는 숙박업 어느것으로 사업자를 내더라도 동일한 절세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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