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제주도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사업자를 만드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하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것이 절세면에서는 더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지는것이 아니오니 임대업 또는 숙박업 어느것으로 사업자를 내더라도 동일한 절세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