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법인으로 주택구매시 다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1인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중인 26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된 집(서울 조정지역)에 함께살고있는데 제가 법인 설립 후 주택을 구매하면 부모님과 제가 다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 할 시 서울이나 지방(비조정대상지역. 안성)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지닙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은 개인의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 업무무관 주택 취득시 취득세 12%로 중과되며 종합부동산세 는 공제금액적용되지않고 3%(6%)의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추가과세 적용됩니다.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여 전문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으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주택수 판단시, 법인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주주인 개인은 주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익도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3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