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지닙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은 개인의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 업무무관 주택 취득시 취득세 12%로 중과되며 종합부동산세 는 공제금액적용되지않고 3%(6%)의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추가과세 적용됩니다.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여 전문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으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