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영상 촬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상대방 학교의 담당 교육청에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개시의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분이 상대방 학교에 해당 사실을 직접 알려서는 결코 안되며,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