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각 회사별로 발급됩니다.
A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되고, B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됩니다.
12월에 일한 급여가 1월에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는 1월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됩니다만 12월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B회사에 계속다닌다면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 제출해서 연말정산 요청하시고 만약 B도 퇴사하셨다면 각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도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