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업의 전문적 특성을 살려 군복무하는 경우

안넝하세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요

그런데 각자 직업의 전문적 특성을 살려서 복무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를들어

의사-군의관

변호사,검사,판사-군법무관

변리사-변리사관

이렇게요.

혹시 이러한 경우들을 전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경우로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산업기능요원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 승선 대기기간 : 3월(의무복무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 의사의 경우에는 군의무병원에서 의료진으로 복무하거나 군 의무관으로 복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사의 경우에는 의료부대에서 의약병사로 가능하고요. 또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간호장교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군법무관으로 복무가 가능하고요. 법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군법무관 내지는 군 법률관으로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각종 엔지니어 기술을 가진 이들은 군 기술 병사로 복무가 가능하며 컴퓨터 공학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대에서 정보통신병사로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교대나 사범대의 교사는 군 교관으로 군 복무를 해볼 수 있고요.

    언론학과를 나온 기자 나 혹은 광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군 언론병사로 군 복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전문가나 경제학자등은 군 재정병사로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경영학자, 행정전문가는 군 행정병사로 군 복무가 가능하고요. 환경공학자, 자원관리자 등은 군 환경병사로 복무가 가능하고요. 예술가나 문화 예술 전문가 등은 군 문화예술병사로 군 복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때 의무실에 복무하는 군인들 중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춘 이가 주사를 놓고 있었고요. 운전면허증 좋은 것을 취득한 이들은 운전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