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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받나요?

대한민국 남자는 거의 모두 군복무를 합니다. 군필자가 일반화사나 공무원, 공사등에 입사하게 되면 군대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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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기업이나 공적기관 제가 알기로는 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운전병으로 복무시 대형차량 버스및 대형 군 이송차량을 운용했다면 대형면허 취득및 버스나 대형 차량 운전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을 보상을 해주는 다른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기술자격증인데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 주특기번호가 부여된 상태부터실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k계열전차포수로 군복무한 경력은 기계분야로 경력이 인정되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사 시험을 보기위해서 전에 우선 기능사 자격증을 따두고 군입대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electro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교출신 모집하는 업체일 경우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반 사병출신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상이군인과 가족 5%의무 고용

    • 1969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 부여

    •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 1998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 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김형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 1999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 2001년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제도 폐지

    여성차별 이라는 명목으로 폐지 되었지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