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매출이 4800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을 해준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발급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소하고 이제부터 발급을 안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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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출액)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하는 것이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매출이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겠습니다.
대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되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