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중 한곳만 성실일때 문의드립니다
개인부동산을 하고계신 사장님이
서울에 또 공동사업장으로 하시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부동산은 요번에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었다면
개인부동산도 역시 6월에 성실신고사업자랑 같이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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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소득세과-335 , 2012.04.21)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