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휴가가 발생하니 헷갈리네요.

입사일자는 2월 1일 입사여서 180일이 안되고 이전 고용기간은 확인이 안되는 직원 분이 출산예정일 (6/3) 기점으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 업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관련

    고용기간이 180일 미만이여도 근로자 요청시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부여하면 될까요? (주말 포함이죠?)

  2. 출산휴가동안 임금 관련

    해당 직원분의 출산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금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하면 60일은 기존 나갔던 월급여를 동일하게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본인이 고용노동부 통해서 신청하고 회사는 별도 지급분이 없는 것인지 업무적으로 비용 나가야 할 부분 문의드립니다.

  3. 이외에 회사에서 확인해야하거나 비용처리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 90일입니다(다태아는 120일).

    2.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를 회사에서 60일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