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질문있습니다 2024년전혼인신고와 2023년출산입니다?
2022년혼인신고를했고
2021년말에 돈을잠시주시고 한달이내에 저희가다시전부다시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증여세를내야하나요?
그리고 2023년출산이후 추가로 부모님이돈을 빌려주셨고 저희가이자를내고 요번에 3분의1정도를갚았는데 차용증은안썼습니다
이런것까지 잡히나요?ㅜㅜ너무심란합니다
그리고국세청에서 저희 돈내라고 조사보통 몇년얘기없음 괜찮은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행위로 문제삼을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일단 갚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무언가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으로 해서 돈을 갚아 나갈 것이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어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네요. 차용 관련해서는 현재 이자율이 적정한지, 차용증의 내용은 괜찮은지 점검 받아보시고, 안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부분은 아시는 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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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경우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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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