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