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및 목줄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전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애기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가 푸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길게 늘어지게 잡고 입마개도 안하고 산책을하다 개가 애기한테 달라들어서 애기엄마가 소리치고 애기아빠가 개를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찔했는데 애기아빠가 너무 화가나 개잡아 죽인다고 소리를 치는데 그 아주머니는 미안하다 소리도 없이 개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반려견 입마개 및 목줄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입마개의 경우는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맹견5종의 잡종의 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푸들의 경우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목줄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의 강아지일 경우 목줄을 차지 않고 안아서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엘리베니터나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