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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순한하마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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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의료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며 회사 다니고있는데 조금이나 나마 작게 낼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 국민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3월 10일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법에 의해 보험료율이 급여액에 대항 7.01%

      (회사분 1/2 + 근로자분 1/2)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급여액에 대해

      0.91%(회사분 1/2 + 근로자분 1/2)로 정해져 있음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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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받는 급여(상여 제외)를 기준으로 당월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겠지만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이 연봉의 변경, 승진, 성과급 등의 변경으로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바뀌게 되는 소득 금액을 회사는 변동 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에 다음 해 4월에 한 번의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른 급여 금액에동일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여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줄이고자 하면 급여를 적게받거나 과세급여를 비과세대상 급여로 대체해야하나 받아야하는 것이나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할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