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핫한닭255
핫한닭25523.05.23
인테리어 시공 후 한달만에 연락이와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인건비만 받고 일하고 있는데 한 업자로부터 배관 설비일을 받아 배관 설비를 시공해주었습니다. 인건비만 받는 것이다보니 제가 따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었고 업자가 가지고 오는 재료로 시공만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시공을 모두 마무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업자가 인건비를 보내주었고 그렇게 한달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와서는 제가 시공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며 모두 책임지고 재시공을 헤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저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무시해도 괜찮나요? 업자측에서는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믿을텐데 업자측에서는 향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는데 무시를 한다면 형사 혹은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업자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추후 소송이 걸려 패소하면 그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시공 상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비를 해놓으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