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고객분들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 하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고객분들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 하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소비자가 등록하려면 영수증과 같이 승인 번호가 있어서 추후 증빙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이야기는 매출이 보고가 되었다는 이야기구요.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챙겨두실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주님의 사업장을 신고할 위험성이 있으니. 됐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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