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5. 03. 12:35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고객분들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 하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소비자가 등록하려면 영수증과 같이 승인 번호가 있어서 추후 증빙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이야기는 매출이 보고가 되었다는 이야기구요.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챙겨두실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주님의 사업장을 신고할 위험성이 있으니. 됐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mkisuk0396&logNo=22116724987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019. 05. 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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