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시거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임대를 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흥은 조정지역 지정이 20.06.19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