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받은 후 전세 맞춰서 보유중
19년도 시흥 목감 아파트 분양받은 후 바로 전세입자 구해서 현재까지 세입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해 매도하려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지역에 따라 20년도 이전이면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 적용된다고는 하는데ㅜ정확한거같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시흥시는 2020.06.19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무주택자가 그 이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분양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2020.06.19 이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시거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임대를 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흥은 조정지역 지정이 20.06.19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