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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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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뢰해서할수있나요

토지상속을 받을때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례하는건가요 아님 감정평가 회사나 세무사님께 해야되나요 비용도 들어간다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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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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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재산의 시가평가 방법 중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 후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하한수수료와 상한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억 기준 100만 원 정도에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진행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감정평가 관련 문의가 있다면 개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증여세을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게됩니다.

    그 중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금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하지만 감정가액 이 외의 금액도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