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뢰해서할수있나요
토지상속을 받을때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례하는건가요 아님 감정평가 회사나 세무사님께 해야되나요 비용도 들어간다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재산의 시가평가 방법 중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 후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하한수수료와 상한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억 기준 100만 원 정도에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진행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감정평가 관련 문의가 있다면 개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증여세을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게됩니다.
그 중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금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하지만 감정가액 이 외의 금액도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