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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받은 후에 ..

이번에 집을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80~90프로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을

개인신용대출, 국가지원대출 (햇살 등)로 채우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매크로 답변 사절이요

방법이 없다면은 신혼부부가 된지 한달도 채 안되어서

철회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있기에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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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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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임ㅈ차보증금의 80%정도를 신혼전세자금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포함입니다.

    대출금리는연 1.2% ∼ 연 2.1%,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서, 그 중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대출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