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은 후에 ..
이번에 집을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80~90프로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을
개인신용대출, 국가지원대출 (햇살 등)로 채우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매크로 답변 사절이요
방법이 없다면은 신혼부부가 된지 한달도 채 안되어서
철회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있기에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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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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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임ㅈ차보증금의 80%정도를 신혼전세자금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포함입니다.
대출금리는연 1.2% ∼ 연 2.1%,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서, 그 중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대출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