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임ㅈ차보증금의 80%정도를 신혼전세자금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포함입니다.
대출금리는연 1.2% ∼ 연 2.1%,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서, 그 중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대출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