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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확신있는부르주아

정말확신있는부르주아

25.03.1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일회성 성과급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예를들어 2월~4월로계산을 할건데

3월에 모든직원들한테 성과급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급여 300만

3월급여 300만 +성과급 100만

4월급여 300만

성과급이 일회성(일률, 고정적이아님)이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월 급여에는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00+300+100+300=1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급만 900만원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