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주휴일로 일주일 중 하루 쉬는날이있고 연차도 별개로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연차15개도 다 소진했고. 주휴일을 이미 쓴 주에 근무중 응급실에 갈정도로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서 오후반차를 쓰게됬고 원장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반차가 남은상황에서 제가 다른날 남은반차를 오후에 마저 쓰고 다음주 주휴일을 안쓰고 주6일 풀근무를 해서 그걸 메우겠다고 했을때 수락하셔서 반차남은걸 다소진하고 다음주에 안쉬고 주6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반차두번쓴거를 주휴일을 안쓰고 근무해서 메웠는데 추후 퇴사시 연차 한번더 쓴걸로 처리하겠다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로 처리해서 하루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주휴수당도 못받기때문에 돈이 두배로 삭감될텐데 저는 하루더 나와서 일을했고 주휴일로 연차를 메운걸로 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