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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꿀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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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주휴일로 일주일 중 하루 쉬는날이있고 연차도 별개로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연차15개도 다 소진했고. 주휴일을 이미 쓴 주에 근무중 응급실에 갈정도로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서 오후반차를 쓰게됬고 원장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반차가 남은상황에서 제가 다른날 남은반차를 오후에 마저 쓰고 다음주 주휴일을 안쓰고 주6일 풀근무를 해서 그걸 메우겠다고 했을때 수락하셔서 반차남은걸 다소진하고 다음주에 안쉬고 주6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반차두번쓴거를 주휴일을 안쓰고 근무해서 메웠는데 추후 퇴사시 연차 한번더 쓴걸로 처리하겠다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로 처리해서 하루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주휴수당도 못받기때문에 돈이 두배로 삭감될텐데 저는 하루더 나와서 일을했고 주휴일로 연차를 메운걸로 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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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보장한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반차라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은 근무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장의 승인 하에 반차를 두번 사용하면서 해당 주 나머지 근무일에는 모두 소정근로를 충족하였음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추후 퇴사시 연차 한번 더 쓴걸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차로 처리해서 하루 무급휴가 처리하면 주휴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로 처리해서 하루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주휴수당도 못받기때문에 돈이 두배로 삭감될텐데 저는 하루더 나와서 일을했고 주휴일로 연차를 메운걸로 될수는 없나요?

      주휴일근로한것하고 대체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차사용내역 비교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주와협의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휴일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에 따라 1주일 중 하루 이상 휴무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연차를 매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반차 2회를 사용한 후에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차 사용한 부분만큼 근로를 했으므로 결국 반차 2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