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상각비와 이월 대손상각비에 따른 비용처리 유무...??
안녕하세요..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세무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대손상각이 발생하여 연말에 대손상각비로 잡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빼는것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적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손상각이 다음년도에도 받지를 못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였는데....
다음년도에도 이월대손상각비로 되어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올해 다음년도 두번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대손충당금으로 예상금액을 잡아 놓더라도 도루묵일텐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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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대손 대상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올해 인식한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손상각비 인식이 어렵습니다. 만약 올해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올해 대손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년 이후 대손이 확정된 때 인정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채권액에 1% 정도까지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특정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세법상 요건(소멸시효, 파산 등)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월되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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