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박았어요
차선에 정속주행으로 가는데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천천히 나오시다가 쿵 하고 박았는데 크락션을 왜 안울리고 보고만 있었냐는데 보고만 있었던 저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상대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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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에 정속주행으로 가는데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천천히 나오시다가 쿵 하고 박았는데 크락션을 왜 안울리고 보고만 있었냐는데 보고만 있었던 저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상대 책임인가요?
: 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는 사고정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중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경우에는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통상 8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주차장 등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2의 과실이 책정 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함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나 서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사고라면 상대방 차량 80%,
주행 중인 던 질문자님의 과실 20%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