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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행인 백미러 충돌?
저도 기간만가하는 상황였고요 백미러 충돌이 있는지도 몰라고요 충돌 있던 분은 갔던 길로 그냥 갔어요 차창문이 열려있었어 뒤로 있던 분이 지나가면서 아까 앞분하고 백미러 팔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아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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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아하냐요?: 비록 사이드미러에 행인이 충격하였다 하여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보상을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악한 감정으로 뺑소니 사고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걱정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간단히 미리 님이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혹시 피해자가 연락이 오면 연락달라고 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