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계좌로 어느정도 거래를 하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되나요?
자녀의 자식계좌로 잦은 거래를 할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인식되는 빈도나 거래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판례나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거래를 안하시는 것이 차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더라도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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