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문의
화재보험 약관 제 7조에 의하면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위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보험금 접수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이 결정되고(결정에 대한 지연) 그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만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접수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이 결정되고(결정에 대한 지연) 그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만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없나요?
: 화재보험등 물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지급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를 언제하였고, 보험금청구시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서가 언제 들어갔는지등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지연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할 때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자세히 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