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문의
화재보험 약관 제 7조에 의하면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위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보험금 접수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이 결정되고(결정에 대한 지연) 그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만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