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장해지급률의 판정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적용된다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지급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에 대한 확정(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모두 인정)된 경우라면 지급에 문제가 없겠으나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보통 보험회사에서 문제 제기함)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기준 정도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금액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면 지급에 문제가 없지만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급금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