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시퍼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
이건 집값대비 보증금이 70% 이상인 곳들에 유용하다고만 들었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주인이 집을 팔지도 재임대도 못한다던데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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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본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편히 이사갈 수 있는게 본래 목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에게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다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보증금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집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라도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이사 등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추후 경매에서 배당받거나,
임대인을 압박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