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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가정용 의료기기 고장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를 통해 관리받던 가정용 의료기기 고장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출동 및 자동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았으며 기계 조사 등을 통해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형사 외 민사로 추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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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까지 선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의료기기가 어떠한 고장이나 오류, 과실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증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기기 결함 , 품질보증의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수사관련 자료제출 및 진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현상황에서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수사진행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기기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 기기 등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망인의 나이, 소득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