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주는걸 피하려고 퇴사일을 늦추려하네요.
노동부에 기타진정으로 관련내용은 민원 넣은 상태구요
병가 연장을 요청후 끝난 후에 출근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고용주가 기다리기 힘들다며 병가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통화로 고용주가 근로계약 종료한단 의사를 밝힌후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라 했고
전 제 소지품을 찾으러 간다고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통화녹음 증거있음)
그런데 오늘 문자로 통화했던 내용이랑 다른 소리를 하네요
이런건 어디에다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주의 발언 등을 확인하여야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한달 전 해고예고를를 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주는 걸 피하려고 해고일을 늦추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를 구두로 했다가 철회했다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일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