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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떄 신고말고 배상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사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냥 신고만하고 있었더니 배상신청을하라고 하는데요

배상신청은 별도로 해야보상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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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신고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신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간이하게 재판을 해주는 절차인 배상명령신청이 있어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지만

    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 없이 형사소송으로 피해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