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법인카드 결제를 잘못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A법인에서 나가야하는 수도광열비를 B회사 법인카드로 잘못 결재하였는데 이경우 A, B 각 회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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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수도광열비는 착오로 B회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A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B법인은 수도광열비의 비용을 반대 분개처리하면 되고, A법인은
수도광열비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비용이 아닌 대여금/미지급금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A회사는 수도광열비/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A가 B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