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달달한천혜향

많이달달한천혜향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실차주로 가려고 준비중이며 연체 18일차입니다. 현대캐피탈에 자동차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데 자동차담보는 계속 납부중이며 신용대출은 연체중인데 자동차를 가압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동차는 원래 남편99% 본인1%로 공동명의였고 가압류 한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100%로 이전했는데 사해행위에 걸리나요?

( 현대캐피탈에서 전화와서 왜 명의이전했냐고 사해행위라고하면 남편명의로 바꿔서 차담보대출 받으려고 이전했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내일 다시 원래대로 (본인 1%)로 되돌려 놓아야되는지 아니면 지분이 적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새출발기금 받을때나 사해행위로 거절되거나 현대캐피탈에서 명의이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도 사해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