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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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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9월에 강서구 아파트 취득해서 쭉 살다가

24년1월에 부산 금정구주택 매매해서 이사와 살고있습니다.

3년안에 종전주택 팔려고 내놓았고

한달전에 해운대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중개사가 21.1월부터 분양권이 주택이라서 비과세 안된다네요.

맞나요? 차익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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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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