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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주말이 끼어있을때 사대보험 취득일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가입을 며칠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4.02.29일자로 퇴사했고 2024.03.01에 입사하는게 맞으나 공휴일 및 주말(금토일)로 인해 2024.03.04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보험 가입날짜는 2024.03.0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4.03.04로 해야하나요?

만약 4일로 취득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에 기간 연계가 안되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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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계약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자 취득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은 3월 4일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는 3월 4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인 3월 4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두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