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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숲새195
수려한숲새195

한달 계약직/ 실제적으로 3주 실업급여

1년 근무후 퇴사한지 6개월입니다.

타회사에서 한달 근로계약을 하려는데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3주 일하고 1주를 쉴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원하면 한달 단위로 써준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3주만 일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을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실제적으로 일한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요?

  2. 1번이 맞다면 주급계약도 가능하다는데 한달계약 종료 후 주급계약으로 실질근로시간 4주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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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1달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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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급제든 월급제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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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실제로 3주만 근무하였다면 실 근무일(유급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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