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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꼼꼼한발구지268
꼼꼼한발구지268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대상자관련 질문입니다.

직장내 의무교육대상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업체의 인원수에 따라서 의무화가 되어잇는건가요? 만약 갑질로인해서 우울증 진단 기록이 남게된다면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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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아직 교육 대상자, 교육시기와 주기, 방법 등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변화 즉 의식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면

      누구로 부터 (지위)

      어떤 방식으로 ( 업무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내용)

      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나 직장갑질 114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