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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대출 대상자전부안되면

지원금은가구원재산때매안되고 대출은 전부부결이면 어떠한혜택도 받을수없나요 ? 만약 사기를당해서 재산을전부날렷을때는요 사기당햇라는걸 증거할만한건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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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이 가구원 재산(예: 중위소득 70% 초과)이나 대출 심사 부결로 모두 불가할 경우, 대안 혜택은 제한적이다.

    사기 피해로 재산 상실 시, 증거(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가 없어도 경찰 신고(112)와 금융감독원(1332) 상담으로 새희망힐링론(신용회복위원회, 최대 1천만 원, 연 4%)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소득·신용 요건(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충족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 시 회수는 어려우나, 변호사 상담으로 민사소송 검토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원금 지원대출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