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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셰퍼드264
산뜻한셰퍼드26421.03.15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주6일근무

월~금 9시간

토 5시간 총 50시간씩 일했습니다.

외근직이라 자차로 출퇴근 하였고 편도 1시간~1시간 반 거리로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였습니다.

일년에 3달 이상씩 지방출장도 있고요 2019년엔 6개월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무시간이 주5일제로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변한게 없네요?

주말도 쉬며 살고싶어 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 신청 요건이 되며 기타 고용 보험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휴식을 위해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