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톡사진 판매로 수익이 생겼는데 금액은 11만원이에요 . 이것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신고대상이라 문자가와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에 해당

      함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