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에 해당
함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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