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발급한 안산지원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서류를 대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어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 관련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면 확보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함께 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발급받은 상속포기 결정문에 어머니도 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발급받은 결정문만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