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심한고슴도치230 2021. 04. 07. 11:10 몇년 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줬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원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9.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태환 변호사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 대한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발급하여 교부받고자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한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분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4. 08.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