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DC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을 근무했고, 퇴직연금 가입 후 처음인 2월에 1년치 입금, 3월에 한달치 입금을 하고 3월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임금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한달 뒤인 4월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제 irp 통장으로는 4월 말 경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연이자라는 것은 3월달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irp 통장으로 4월 말 경에 들어왔으니 총 금액에서 지연이자를 적용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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