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이렇게 불입하는게 맞나요?
이 직원은 매년 3월달에 불입을 해주고 있고,
작년에는 23년 3월 ~ 24년 2월분 총 연봉이 24,000,000원이라서 1/12 해서 2,000,0000원을 불입해줌
올해에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연봉이 없는 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3월 10일까지 근무처리 후 10일치만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불입해줘야하는지,,,
작년이랑 동일하게 2,000,000원을 불입하는건지?
아니면 3월 10일 급여 645,160원(2,0000,000÷31일X10일)인데,
육아휴직기간 빼고, 근무기간만 계산하면 645,160원에 1/1한 금액을 불입하면 되는건지?